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생중계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허가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왔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과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 당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지난달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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