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감리 주기도 크게 단축한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설계·제조, 심사,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기획검사와 영업점 검사를 확대해 판매절차와 내부통제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기업금융(IB) 관련 불공정거래, 신규사업을 가장한 위법 행위, 정치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등을 상시 감시하고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최근 증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코스피200 기업 중 내년 10%(20곳)를 선정해 기존 20년 주기였던 회계심사·감리 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계정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에 따른 예방 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LP 증권사의 상장지수펀드(ETF) 차입주식 재대여 거래, 운용사의 채권 자전거래 등 불건전 영업 관행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고위험 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에 맞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투자처 발굴이 필요한 증권사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요를 연계하는 모험자본 공급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인가 및 펀드 심사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혁신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따른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감독 방안을 검토한다. 조각투자, 토큰증권(STO) 등 혁신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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