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찬 당진] 당진시 재난 피해 주택 '신속 복구' 전면 지원… 화재·수해 시민 주거 회복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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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재난 피해 주택 '신속 복구' 전면 지원… 화재·수해 시민 주거 회복 속도전
■ 당진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가 화재·수해 등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역 건축사회와 손을 맞잡았다. 민관 협력을 통해 주택 신축 과정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앞당겨, 피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5일 시청 해나루홀에서 당진지역 건축사회(회장 박경관)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재와 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오성환 당진시장과 당진지역 건축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당진지역 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시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목표로 주택 신축 시 필요한 설계 및 감리비를 감면하는 등 전문 기술 분야에서 재능기부에 나선다. 당진시는 관련 인허가 서류의 우선 처리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해 주택 복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재난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구 기간을 단축하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큰 상실감을 겪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피해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당진시는 재난 대응 이후의 '회복 단계'까지 책임지는 촘촘한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시민 체감형 재난 복구 행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 당진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특별징수의무자 대상… 3월3일까지 위택스·서면 제출
  

[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의미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3월3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파일 제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한 특별징수 명세서는 2025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자료로 활용하며,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도 사용하므로 기한 내 정확한 제출이 필요하다.

시는 제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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