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동물 학대 범죄가 반복·확산되는 가운데 학대받은 동물이 다시 학대자에게 반환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13일 학대 행위자가 기소될 경우 확정 판결 전까지 피학대 동물의 반환을 금지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 소유권보다 생명권···동물학대 반환 차단 입법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허점으로 지적돼 온 ‘소유권 우선 구조’를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는 지자체가 학대 동물을 격리·보호하더라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법적 근거 부족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해 재학대 위험이 반복돼 왔다.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소 단계부터 재판 확정 시까지 지자체가 동물을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소유권보다 생명권을 우선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대자와 동물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또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권 포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형사 처벌 이후에도 동물을 다시 데려가는 악순환을 차단하도록 했다. 여기에 반환 이후 관리도 강화했다. 사육계획서 이행 여부를 동물보호관이 직접 점검하고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재격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5825건으로 2020년 992건에서 2023년 1290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검거 건수 역시 2020년 747건에서 지난해 972건으로 늘어 동물 학대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성훈 의원은 “현행 제도는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하기보다 학대자의 소유권을 우선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소 단계부터 확정 판결 이후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반복되는 동물 학대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동물 보호를 위한 사전 차단–사후 관리–재발 방지의 3단계 안전망을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동물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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