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비 훼손 시 전액 배상’ 강요한 동원에프앤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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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참치통조림과 유제품 등으로 유명한 종합식품기업 동원에프앤비(Dongwon F&B)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빌려주면서 발생한 손해를 대리점에 전액 떠넘기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동원에프앤비(Dongwon F&B) CI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에프앤비는 대리점에 냉장고, 냉동고 등 장비를 임대하거나 장비 구입비 일부를 광고비 명목으로 지원하면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손해배상 약정을 맺었다.

조사 결과 동원에프앤비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최근까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며 대리점의 귀책 사유로 장비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사용 기간에 따른 가치 하락(감가상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사용 기만만큼의 가치를 제외하고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원은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요해 대리점에 신제품 가격 그대로를 물어내라고 강요한 것이다.

또 대리점이 직접 장비를 구입할 때 자사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도 '갑질' 조항을 포함시켰다.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될 경우 이미 경과한 광고 기간이나 사용 기간에 상관없이 지원받은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특히 훼손된 광고물을 14일 이내에 수리하지 못할 경우에도 지원금 전액을 토해내게 하는 등 대리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불이익 제공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동원에프앤비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스스로 개정해 자진 시정한 점과 실제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전액 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새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행위금지 및 통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작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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