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북 안동시선관위는 AI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이하 찬양가)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들려준 A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찬양가를 제작한 A와 A로부터 전달받은 찬양가를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B에게 딥페이크영상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찬양가에 표시하지 않았기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이는 지난 2023년 12월 딥페이크영상등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후 최초로 과태료 부과한 사례이다.
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한 딥페이크영상등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딥페이크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대응팀은 SNS, 유튜브,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등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법게시물에 대한 확산 차단을 위해 각종 매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삭제요청 등의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딥페이크영상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위반행위,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특별대응팀을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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