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경찰이 한 여성으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조만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19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박사가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전날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 박사가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위촉연구원'이던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중 측은 전 직장 연구원 A씨가 정 박사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의 직장과 주거지 등을 찾아와 위협했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A씨와 일시적인 사적 교류는 인정하면서도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며 성관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A씨 법률대리인은 18일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나 사적 분쟁이 아니라 고용·지위 기반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며 "저작권 침해는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정 박사의 입장을 반박했다.
그는 "불륜이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던 권력관계에 의한 성적·인격적 침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19일 입장문을 재차 내고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대측과 어떠한 불륜 관계도 아니었으며, 왜곡된 사실관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모든 사실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저자 등재 및 인세 30% 분배로 상호 간에 합의하여 정산까지 완료된 사안"이라며 "향후 민사재판을 통해 기여도를 정밀 검증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책은 절판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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