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8일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의 참여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다.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에서 노동진 회장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김정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글로벌 NGO 오션에너지패스웨이(OEP)가 공동 주관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민관협의회 운영 내용을 공개했다. 토론회는 법령 제정 과정에서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호 국회의원은 토론회에서 "민관협의회를 통한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참여 시점과 방식, 정보 공개 수준, 협의 결과 반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논의된 내용들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반영돼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 대표 장다울은 "민관협의회는 갈등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윤순진 교수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구체적인 시행령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르면 민관협의회 위원은 20~25명 내외로 구성하되, 정부 위원은 25% 내외로 제한하고 주민과 어업인 대표인 민간위원을 50% 내외로 배정해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갈등 조정 및 해양환경 전문가 등 전문위원을 25% 구성해 전문성을 보완했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윤 교수는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 종료 후 14일 이내에 위원들에게 배포해 확정하고, 이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희대학교 김광구 교수는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제안'에서 기존 정부 주도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안 작성 전 단계부터 사전 민관협의회를 도입하고, 하위법령에 민관협의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의의견서' 법적 권한 명문화와 착공 후 운영 단계까지 지속되는 상설 모니터링 기구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호 국회의원과 장다울 대표를 비롯해 해상풍력 및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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