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코미디언 박나래(40)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 이 씨를 출국 금지시켜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13일 소셜 미디어에 "박나래 사건의 주사이모 의사호소인을 긴급출국금지 시켜 달라는 제 민원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임 전 회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낸 민원에 법무부는 답변을 보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부는 관계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이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이 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박나래에게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의료법·약사법 위반,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
이어 “주사 이모 이 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방조범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나래는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이 씨에게 수액 주사를 맞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법 의료 및 대리처방 논란에 휘말렸다
전 매니저 A씨는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을 박나래가 ‘주사이모’에게서 주사를 맞는 모습을 촬영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택, 일산의 주사이모 집,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던 중 박나래가 잠들면 주사이모가 여러 종류의 약을 계속 투입했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자’는 생각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해당 인물이 의사 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프로포폴 등이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역시 “바쁜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은 것으로, 이는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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