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252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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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대구시(권한대행 김정기)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지방세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대구시청 본관 전경.사진=대구시(포인트경제)
대구시청 본관 전경.사진=대구시(포인트경제)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올해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내역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35명(개인 165명/56억원, 법인 70개 업체/36억원)이며, 총체납액은 92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백만 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 대비 28명, 체납액(113억원)은 21억 원 감소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5억원), 법인 2개 업체(9억원) 총 17명이며, 총체납액은 14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체납자 수 9명, 체납액 8억 원이 감소했다.

특히,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억 6300만 원을 체납한 김도원 씨이며, 법인은 4억 6900 원을 체납한 ㈜모심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1억 2800 원을 체납한 지호 씨, 법인은 8억 4800 원을 체납한 ㈜스타하우스이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9%(64억 원)로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63%(8억 60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오준혁 대구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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