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R코리아 현장조사 착수…가맹점 '판촉·점포 개선 강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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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을 운영하는 SPC 계열사 BR코리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BR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본사가 주도하는 판촉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과도한 점포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PC 홈페이지 갈무리
SPC 홈페이지 갈무리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거래조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BR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현장 조사의 핵심은 BR코리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사 차원의 대규모 할인 행사나 판촉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참여를 강제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가맹점 계약 갱신 시점 등과 무관하게 과도한 수준의 인테리어 교체나 점포 개선을 요구하여 점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BR코리아의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일방적인 판촉 및 리뉴얼 요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앞서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점주들의 동의를 받거나 비용 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점포 시설 개선 강요에 대해서도 점주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여 BR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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