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횡령·배임 사건 발생으로 상장폐지 심의 절차에 돌입했던 서희건설이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제는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이 최대 당면과제로 떠오르게 된 모습이다. 서희건설에게 주어진 5개월의 시간 동안 ‘환골탈태’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 5개월 개선기간 부여… 개선 계획은?
최근 잇단 악재에 직면했던 서희건설이 모처럼 한숨을 돌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7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서희건설에 대해 개선기간 5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희건설이 상장폐지 심의 절차에 돌입한 건 지난 8월이다. 당시 코스닥시장본부는 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서희건설 측에 요구했고, 서희건설은 관련 공소 제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지난 7월 말 수원지방검찰청의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비리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며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과 시공사 임원, 상가분양 대행사, 공사업체 사장,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및 시장까지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지역주택조합 비리 종합세트’라 불린 사건이다.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개발사업관리 본부장을 맡고 있던 송하민 부사장도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에게 뒷돈을 건네고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공사비 증액을 이끌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가 건넨 뒷돈은 13억7,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가뜩이나 창업주인 이봉관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명품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넨 사실을 자수하며 큰 파문에 휩싸여있던 서희건설은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상장폐지 위기가 더욱 본격화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면서 서희건설은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주어진 시간은 5개월이다.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4월 17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계획 이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희건설이 제출한 개선계획서는 크게 세 부문으로 이뤄져있다. 먼저, 영업 지속성을 위해 기존 수주잔고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지역주택조합 사업 외 관급공사 등 신규 수주를 확대해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고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유동비율 200% 이상, 부채비율 50% 수준을 유지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선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전원을 외부 기관 추천을 거쳐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교체할 방침이다. 또한 윤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투명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인 회계법인과 용역을 통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고도화하고, 관련된 임직원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 감사체계 구축과 사규준수 및 부정·윤리위반 예방을 위해 상근 감사 산하에 내부감사팀을 신설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 또한 정비한다.
서희건설은 현재 중대 오너리스크 뿐 아니라 핵심 사업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논란과 상장폐지 심의 절차 진행에 이르기까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회사 입장에선 여러 악재 중에서도 상장폐지 위기가 가장 큰 타격을 몰고 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서희건설이 5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 ‘환골탈태’했다는 평가를 이끌어내며 악재 하나를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