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40대 단역 배우 A씨가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19일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소재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 B씨를 둔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단역 배우인 A씨는 B씨와 술자리에서 연기 이론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갈등을 겪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 명령 원인인 재범행 위험성은 증명됐다고 본다"면서도 "더 엄격한 재범행 위험성 심사 기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선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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