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이마트가 최근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1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이마트는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대상으로 약 114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발생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0.09% 수준이다.
이마트는 “고소장 제출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수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혐의 금액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모씨는 회사의 중요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모씨가 ‘퇴직 임원’이라는 일부 보도는 회사 공시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공시에 따르면 미등기 임원 중 성씨 ‘이’를 가진 임원은 이명희 총괄회장을 제외한 총 4명이다.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고소는 형법상 배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사안이다.
특경가법상 배임은 임원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적용되며, 손해액이 5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마트가 밝힌 피해 규모는 약 114억원으로, 법 적용 구간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이마트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해당 임원의 직책·인사 상태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마트를 둘러싼 배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2014년에는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으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 등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배임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마트는 현재 한채양 이마트 대표가 지난해 대표이사로 선임된 뒤 같은 해 10월 사장으로 승진해 현재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다. 올해에는 추가 인사나 보직 변경 없이 기존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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