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3G·LTE 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할당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할당 대가를 두고 갈등이 일고 있다. 같은 주파수 대역에 대해 SK텔레콤(017670)이 LG유플러스(032640) 대비 2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다.

◆쟁점은 2.6㎓ 대역 대가 산정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의 세부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LTE 주파수로, △SK텔레콤 155㎒(메가헤르츠) △KT 115㎒ △LG유플러스 100㎒ 등 총 370㎒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건 2.6㎓(기가헤르츠) 대역의 대가 산정이다. 이 대역대는 이번에 총 100㎒가 재할당 대상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0㎒, 40㎒를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이 내는 주파수 값이 LG유플러스의 2배 수준인 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D블록(40㎒)을 9500억원, E블록(20㎒)을 3277억원으로, 총 1조2777억원에 낙찰 받아 10년 기간으로 이용 중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 2.6㎓ 대역(40㎒)을 4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 이용 이후 2021년 재할당을 통해 27.5% 할인을 받았다. 약 7000억원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최초 할당 시 낙찰가 차이와 2021년 재할당 대상, 비대상의 차이로 가격 격차가 커진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재할당에서 '동일 대역 동일 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2021년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에서 양사의 2.6㎓ 대역을 같은 그룹에 포함했다"면서 "정부가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LG유플러스의 대역이 SK텔레콤 대비 반값 수준의 할당대가로 주파수를 이용 중인 모순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재할당에서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할당 대가는 10여년 전의 경매 가격보다는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주장이 주파수 경매제도의 근간을 부정하고 기존 재할당 대가 산정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보유한 2.6㎓ 대역 60㎒ 폭 '초광대역' 주파수는 단일 장비로 운용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며 "과거 스스로 결정한 가격 기준을 부정하고 재할당 시점에서 임의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대역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할당 대가를 적용하는 것은 전파법상 대가산정 체계 원칙에도 배치된다"며 "특정 사업자가 경쟁 우위의 주파수를 확보하고도 천문학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아 우량 주파수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LTE 주파수 경제적 가치 하락 논란
이번 주파수 재할당에서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하락에 대한 재산정도 주된 쟁점으로 꼽힌다. 5G 단독 모드(SA) 전환이 가속화되면 기존에 5G를 돕던 LTE 주파수의 역할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기본적으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의 가장 큰 원칙은 '경제적 가치'다.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한다.
지난 2021년 재할당에서 정부는 5G 확산에 따라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고,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한 경우 기준 가격 대비 27.5%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재할당에서도 과기정통부가 2026년~2031년의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할당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2021년에는 재할당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6년에는 재할당 대상이 된 3개 대역(총 80㎒폭)의 가치 산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대역들은 2016년 최초 할당 당시 10년 이용기간으로 할당돼 2021년에는 재할당 대상이 아니었으며, 이번에 처음 재할당 대상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LTE는 비유하자면 이미 전성기가 지나 손님이 뜸해진 상권"이라며 "건물주(정부)가 한창 활황기에 받던 월세(주파수 할당대가)를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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