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부산시가 19일 오전 10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고액·상습 체납자 598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363억원에 이른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로, 출국금지나 공공정보 등록 등 간접 강제 수단과 함께 체납 억제를 위한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부문에서 법인 193개 업체(체납액 170억2300만원), 개인 270명(90억13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 법인 31개 업체(56억1200만원), 개인 104명(46억5800만원) 등이다.
명단은 부산시 누리집,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외에도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까지 함께 공개된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 및 공매 위탁 등 강도 높은 체납 정리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체납을 이어가는 경우,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며 "지속적인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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