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생 보험상품' 지자체 지원사업…160억원 규모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생보험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8개 지자체에는 3년간 총 144억원(지자체당 18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보험료 '전액 지원'이 핵심이다. 보험업권은 상생보험 운영을 위해 이미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150억원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민관 협력 모델이다. 지원 대상 보험상품은 신용보험·상해보험·기후보험·풍수해보험·화재배상책임보험·어린이보험 총 6종이다.

지자체는 지역 경제 여건과 취약계층 특성에 맞춰 상품을 선택하거나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 10억원이 배정될 경우,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소상공인 점포 약 5만개소, 신용·상해보험은 약 11만7000명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는 생명 상생보험 사업, 손해 상생보험 사업을 각각 1개 이상씩 공모할 수 있으며, 시·군·구 단위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025년 11월10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다. 금융위는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운영 계획, 사업 수행 역량, 지역 특성과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최우수 지자체에는 금융위원장 표창, 우수 지자체 2곳에는 생명보험협회장 및 손해보험협회장 표창이 수여된다.

선정된 지자체와 생·손보협회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2026년 중 실제 가입을 추진한다. 현재 전북도는 이미 생·손보 협회와 MOU를 맺고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험 지원이 이뤄질 경우 실질적인 서민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상생보험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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