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확정수익 약정, 법적으로 괜찮을까?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요즘 △SNS △커뮤니티 △투자 설명회에서는 "원금의 ○배를 보장한다", "매달 10% 배당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실물 기반 투자 프로젝트에서는 '확정 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대부분 현행법상 불법 투자 모집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표시광고법은 모두 '확정된 수익 보장'을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정 수익 약정, 왜 불법인가

확정된 수익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가나 허가 없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는 곧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즉 '원금의 ○배를 보장'하거나 '월 10% 이자 확정'과 같은 표현 자체가 불법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정 수익 약정은 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는 '이자 지급 약속'을 민간 사업자가 흉내 낸 것으로, 통상 무허가 금융행위로 평가된다. 형사처벌은 물론, 수익금 미지급 시 투자자가 '사기 피해자'로 신고할 경우 사기죄로도 병합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실물자산 기반 투자' 문구 함정

최근 '실물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주식 투자'처럼 '자산 담보' 이미지를 앞세운 광고도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투자모집 주체에게 있지 않거나, 단순히 감정평가서만 인용한 경우라면 이는 허위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즉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한 주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려면 실제 소유권이나 담보 설정이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투자자의 신뢰를 끌기 위한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도 문제

투자자에게 금전이나 주식을 모집하면서 거짓의 표시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금지되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는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스타트업이 자사 주식이나 프로젝트 지분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이 법의 적용 가능성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비상장 회사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착각이며, 투자자에게 수익을 약속한 순간 금융투자상품의 공모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투자 모집 시 유의할 점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광고나 제안서를 제작할 때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먼저 '확정 수익'이나 '원금 보장'과 같은 문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실제 수익률을 제시하더라도 예시임을 명확히 하고, 변동 가능성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 

또한 '실물자산 기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나 담보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감정평가서나 자산 명세서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정당한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투자자를 모집할 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신, 전문투자자 등 적격 투자자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투자상품의 구조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인가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인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사전에 점검해야만 투자유치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결론: '확정 수익' 달콤함 뒤에 숨은 법적 리스크

"원금의 ○배를 보장한다"는 말은 투자자가 가장 쉽게 끌릴 수 있는 문구지만, 동시에 사업자에게 가장 큰 법적 위험을 초래하는 문장이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순간 불법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 결국,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스타트업은 수익 보장이 아니라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지원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고려대학교 약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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