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미, 고발까지 당했다…'적십자 로고 무단 사용' 논란 또 반복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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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소미(왼쪽), 그룹 아이들 / 마이데일리 및 아이들 공식 인스타그램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가수 전소미가 자신이 론칭한 뷰티 브랜드 제품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지난해 그룹 아이들 역시 무대 의상에 적십자 로고를 사용해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전소미의 뷰티 브랜드 글맆(GLYF) 측은 지난 6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상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사전 승인 없이 사용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관련 콘텐츠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십자 표장의 역사적·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루어졌다"며 "의도와 관계없이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저희의 부주의로 인한 명백한 실수"라고 덧붙였다.

브랜드 측은 현재 문제의 디자인과 연관된 모든 이미지·영상·SNS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미 배포된 PR 키트 패키지를 전면 회수 및 재제작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징물 사용과 관련한 내부 검수 체계를 강화하고, 디자인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재정비 및 재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소미가 론칭한 글맆의 새 홍보 스페셜 키트. 사진ㅣ글맆 SNS

한편 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 A씨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고발인은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구호 활동의 신뢰와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소미가 론칭한 브랜드 '글맆'은 최근 신제품 홍보 과정에서 흰색 바탕의 구급상자에 붉은 십자가 표시가 들어간 이미지를 공개하며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적십자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상업용·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이들은 지난해 7월 KBS 2TV '뮤직뱅크'에서 적십자 로고가 새겨진 크롭티를 착용한 채 '클락션' 무대를 펼쳐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하여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 측 역시 "고의성, 상습성은 없다고 판단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을 예정이다. 다만 소속사에 연락해서 재발 방지를 요청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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