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7세 여아도 성매매” 충격…지역 월세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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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톡방./뉴스쇼 캡처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최근 주라오스 한국 대사관이 현지 성매매를 자제하라고 경고한 가운데, 일부 한국인이 장기 체류까지 하면서 성매매를 일삼아 그 지역의 월세까지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지난 9월 한국 대사관이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라는 공지문을 띄운 것과 관련해 “저희 단체가 이 문제를 파악하고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직접적인 목격과 제보가 이어져 대사관도 이를 인지하고 경고문을 게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대사관은 공지문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사관은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성매매는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사관은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 (성매매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표는 단체가 텔레그램과 유튜브 등 6개 플랫폼 내 채널 47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7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참여한 방도 있었고, 매일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다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일부 채팅방 게시물은 조회 수가 3100만회에 달할 정도로 이용이 빈번했다.

이 대표는 ‘ㅊㅊ(철창 업소)’라 불리는 방범창이 설치된 업소에서 어린 여성들이 갇힌 상태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채팅방에서 연령에 대한 이야기는 못 하게 막는다. 14세, 16세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지난해 중국인이 운영하던 업소에서 7세 아동이 발견된 사례도 있다”며 “여성의 연령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미성년자는 성인 여성보다 10배 비싸게 거래된다”고 전했다.

'라오스 한달살기'라는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 문화도 확산 중이었다.

이 대표는 "라오스 물가가 워낙 싸고 생활비가 적게 들어, 일부 남성들이 장기 숙소를 빌려놓고 한 달 이상 체류하며 성매매를 한다"며 "수요가 늘면서 현지 월세가 오를 정도다. 은퇴 후 라오스에 가서 살겠다는 발언도 빈번했다"고 말했다.

라오스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조장자는 최대 1년 징역,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경우 연령에 따라 3년~15년 징역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지 수사망이 허술해,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라오스의 성매매 구조는 한국식 유흥업소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왔다.

노래를 부른 뒤 2차를 제안하거나, 여성을 '선택'한 뒤 서명을 남기는 등 비슷한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일부 남성들은 성매매를 준비하며 라오스어로 "괜찮아요, 예뻐요" 같은 표현을 예습하고, 거래 시 사용하는 문장을 공유하기도 했다. 단순 관광이 아닌, 성매매 목적의 '언어 학습'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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