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쏘스뮤직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과거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주요 주장들을 반박했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서 쏘스뮤직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뉴진스 내가 뽑았다", "하이브 최초 걸그룹 데뷔시켜준다는 약속 안지켰다" 등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뉴진스 멤버 선발 과정에 대해 쏘스뮤직 측은 연습생 계약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에는 멤버 해린의 어머니가 '(쏘스뮤직 캐스팅 담당자가) 안양에 오신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 들어있었다.
또 다니엘의 경우, 타 소속사 연습생에서 담당 직원이 쏘스뮤직으로 이직하면서 함께 캐스팅된 케이스라는 과정이 설명됐다. 계약 영상에는 다니엘의 어머니가 '데뷔 확정조 안되면 쏘스에 남을지 이적할지 선택권 달라'고 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이는 멤버들이 쏘스뮤직에서 선발됐음을 입증하는 증거였다.
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민 전 대표는 또 다른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 중이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소속 아티스트인 아일릿을 두고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했다는 주장을 문제 삼고 2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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