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미, 대한적십자사 표장 무단 사용 혐의로 고발…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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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전소미가 론칭한 글맆의 새 홍보 스페셜 키트. 사진ㅣ글맆 SNS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가수 전소미가 자신이 론칭한 뷰티 브랜드 홍보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상징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 전소미와 뷰티기업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의료·재난 구호 활동에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목적으로 쓰이면 상징의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의 신뢰와 중립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소미가 지난해 4월 론칭한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은 최근 신제품 홍보용으로 제작한 스페셜 PR 키트를 공개했는데, 해당 패키지에 흰색 바탕의 붉은 십자 표시가 사용돼 적십자사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논란이 커지자 글맆 측은 6일 공식 SNS를 통해 “적십자 표장이 지닌 역사적·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뤄져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관련 디자인과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하고, 유통된 패키지 회수와 재제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소미는 2016년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이로 데뷔했으며, 현재 솔로 가수이자 화장품 브랜드 대표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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