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사장이 배출가스 조작 및 거짓 광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타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머 전 사장은 최고 책임자로서 인증되지 않은 수입 차량과 관련한 법 위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실제 차량 판매 전에는 인증을 완료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공소 사실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유로6 배출허용 기준 위반, 변경 인증 미이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은 무죄로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AVK가 2008~2015년 국내에 배출가스 인증 기준 미달 차량을 수입·판매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차량에는 이중소프트웨어가 탑재돼 실내 실험에서는 기준을 맞추고, 실주행에서는 다량의 질소산화물(NOx)이 배출되도록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VK가 폭스바겐, 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 차량에서 시험서류를 조작해 수십 건의 환경인증과 연비 승인을 받았다고 봤다.
AVK와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동훈 전 사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1억원을 지난 2022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위반, 관세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일부 차량 시험서류 조작만 유죄로 인정했다.
타머 전 사장과 함께 재판에 오른 트레버 힐 전 AVK 총괄 사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전직 사장은 기소 이후 출국하면서 재판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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