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금지' 방시혁, 13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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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3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방시혁은 5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 13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고 청사 밖으로 나왔다.

그는 '어떤 내용의 소명을 했냐' '투자자 기망행위를 인정하냐' '추가 조사 일정이 잡혔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호원과 함께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은 이날까지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방시혁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필요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 의장이자 최대 주주인 방시혁은 하이브 임원 출신들과 함께 7월 16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막대한 사익을 챙기고 이 같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은 혐의다.

금융당국은 방시혁이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사모펀드 측에 매도하도록 하고 사모펀드 측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해 IPO(기업공개) 이후 이들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아 기존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보고 있다.

기존 투자자들은 대다수 기관 투자자였으며 이들의 투자금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상장 직후 사모펀드는 주식을 대거 매도해 수입을 올렸다. 이를 토대로 방시혁은 1200억 원, 세공모자들과 합산 금액은 1900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는 중범죄다. 검찰 고발의 경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제재다.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시혁을 출국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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