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퇴’ 재차 요구… “국민적 불신은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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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 본인이 자초한 만큼,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거나, 특검 재판부가 일반 사건의 재배당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왜 진작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찔끔 1명 증원하고 일반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는가”라며 “이미 시간이 늦었다.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구속 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시길 바란다. 법원 노조도 결자해지하라고 성명을 냈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이날 9·19 남북 군사합의가 7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11월 윤석열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감시 정찰을 재개했고, 북한도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남한과의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윤석열은 겉으로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뒤로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은 채 비상계엄의 명분을 꾸며 평양 무인기 침투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오랜 대화, 신뢰 관계를 통해 이룬 평화 합의를 오직 자신의 권력 안위를 위해 깨버린 것”이라며 “대화·협력 없이는 평화·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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