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 사업 순항…10월 사전접수 시작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고흥군은 고흥군립하늘공원이 공정률 80%를 달성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개원 준비의 일환으로 사전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접수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고흥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안치 신청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 안치 위치는 정식 개원 이후 실제 골분이 시설에 입고되는 시점에 따라 순서대로 배정된다.

고흥군립하늘공원 조감도 ⓒ고흥군 (포인트경제)
고흥군립하늘공원 조감도 ⓒ고흥군 (포인트경제)

이번 사업에는 총 19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고흥읍 호형리 산 169번지 일원에 조성 중이다.

봉안당, 자연장지(잔디형), 유택동산, 주차장 등 다양한 장사시설이 마련되며 봉안당(1만6160기), 자연장지(2214기)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돼 군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립하늘공원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과 그 직계 존·비속, 관내 분묘 개장자, 하늘공원에 직계 존·비속이 안치된 경우,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 외국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봉안당 개인단 80만원(관외 160만원), 부부단 160만원(관외 320만원), 자연장지 50만원(관외 100만원), 유택동산 산골 1만원으로 책정됐다. 사용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다. 무연 유골은 관내만 적용되며 5년간 10만원으로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공영민 군수는 "하늘공원이 단순히 유골을 안치하는 공간이 아니라, 군민이 추모와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전접수를 통해 개원과 동시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남은 공정을 철저히 마무리하고 운영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 사업 순항…10월 사전접수 시작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