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청조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었다.
13일 남현희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자신의 SNS에 "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라고 적었다.
손 변호사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며 "원고는 남 감독이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판결문 9쪽).'라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를 통해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게 됐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전한다"면서 아래 내용을 덧붙였다.
한편, 전청조는 재벌가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 명목으로 27명에게 3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A씨는 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남 씨 역시 속은 피해자"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남현희는 공범 의혹에서 벗어났지만, 이미 협회 제명과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받는 등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 이하 남현희 측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남 감독이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판결문 9쪽)."라고 판시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게 되었습니다.
전청조 사건은 이미 크게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재판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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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에 의한 사기 방조 부정
* 원고에게 투자 제안을 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전청조와 경호실장이므로, 남현희가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다. (7쪽)
* 원고는 "남현희는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라는 경찰 질문에, "남현희가 직접적으로 투자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쪽)
2. 과실에 의한 사기 방조 부정
(1) 남현희는 원고의 투자 사실을 알지 못했음
* 원고는 "전청조에게 투자를 했을 때 남현희는 알고 있었나요?"라는 경찰 질문에, "처음 투자 당시 전청조는 남현희에게는 비밀로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생략)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0쪽)
* 전청조는 남현희를 통해 알게 된 남현희의 친척, 지인 등 투자자에게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10쪽)
* 전청조는 남현희의 조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도 남현희에게 투자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10쪽)
(2) 남현희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음
*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1쪽)
*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9쪽)
* 남현희는 전청조가 남현희의 주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2쪽)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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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남은 절차도 모두 다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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