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민 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고소했다.
조씨는 지난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고소장을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죄명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혐의다.
조씨는 "원래 제가 고소를 잘 안 하는데 여러 번 경고하고 7일 유예 기간이나 드렸는데도 게시물을 그대로 무고라고 주장하셔서 저는 무조건 형사 고소입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조 씨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마치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불법 광고를 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려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산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상금 2,500만 원과 이자 7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해당 게시글과 사진은 12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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