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연소득 2억3백만원 미만은 2차 소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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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소득 하위 90%에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기준이 공개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 개시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 개시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 1차 소비쿠폰(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고 있데 오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2차 소비쿠폰은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진다. 1인가구 연소득 7500만원 이하, 2인 가구 1억1200만원, 3인 가구 1억 4200만원, 4인 가구 1억7300만원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6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 가구는 2억300만원이 적용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정부가 사전에 안내할 방침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이 안내된다. 1차 소비쿠폰 때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 명동 상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 상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는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은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월 22일~9월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는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번호 뒷자리가 3으로 끝나면 24일에 신청 가능하다. 주말에는 끝자리와 상관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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