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어도어 지분과 200억원대 풋옵션을 두고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개월 만에 공판이 재개된다.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병행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양 측은 풋옵션의 효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민 전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어도어의 직전 2개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으로 행사할 수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에는 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어, 양측은 이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공판에는 하이브 측이 재판부에 신청한 증인 1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하이브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과 구두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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