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해운업계가 포스코그룹의 HMM 인수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해운 생태계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해운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대기업 해운업 진출에 따른 해운 전문기업 도태가 우려된다.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은 해운 생태계를 파괴하는 처사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해운업계에서는 글로벌 해운시장이 소수의 초대형 선사에 의해 과점화되고 있고, 미·중·일본·유럽 등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며 "HMM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력 산업이 있는 대기업(재벌)에 HMM이 편입될 경우 자칫 해운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주력 산업의 보조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특히 포스코의 경우 철강산업이 어려워질 경우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의해 정부와 업계가 어렵게 회생시킨 HMM이 희생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의 HMM 인수 배경으로 꼽힌 '물류비 절감'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컨테이너선 운영은 철강 물류비와 관계없는 생소한 분야 것이다.
협회는 포스코가 지난 1980년대 이후 거양해운(제철원료) 등 대기업 해운자회사 실패 사례를 예로 들었다. 협회는 "10개 이상의 대기업 해운자회사들 실패 사례를 봤을 때 대량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할 경우 운송비용 절감의 거의 불가능하다"며 "포스코도 거양해운을 운영하며 원료 및 제품을 수송했지만, 자가화물 운송업체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며 결국 한진해운에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 기존 벌크선사가 퇴출됐고, 포스코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바 있다. 이처럼 대기업이 해운을 자회사로 편입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적 문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해운법 제24조는 대량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할 경우 해운 전문 기업들이 도태될 것을 우려해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돼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과 전면 배치된다.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포스코플로우는 지난 2022년 4월 협회와 사실상 해운업 진출을 하지 않겠다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불과 3년 만에 HMM을 통해 해운업 진출을 모색하는 것은 해운업계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HMM을 인수하면 운송비 증가로 인해 물류비가 증가할 것이며, 컨테이너선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이 떨어지면 포스코뿐만 아니라 기존 선사들의 시장 퇴출 등 국내 해운산업의 근간이 와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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