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갈등 ‘안갯속’…신라·신세계, 잔류·철수·소송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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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이후에도 풀리지 않고 있다. 법원이 ‘임대료 25% 인하’를 주문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셧다운(매장 철수)까지 저울질하는 등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통보했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이번 주 비슷한 수준의 조정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공사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현재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가 2주 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강제조정안은 효력을 잃고 조정 절차도 종료된다. 업계는 공사의 반발로 무산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본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뉴시스

문제는 이후 면세점들의 선택이다. 현재로선 △정식 소송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 유지 △위약금을 부담하고 사업권 반납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정식 소송에 나설 경우 인지세만 수십억원에 달하고, 재판이 35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을 이어가는 방안도 매달 300억원대 임대료와 60억!80억 원의 적자를 떠안아야 해 실익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철수 후 재입찰이 상대적으로 유력한 카드로 거론된다.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장기간 적자를 감내하는 것보다 손실이 적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계약상 해지 통보 후 6개월간 매장을 운영해야 해 즉각 철수는 불가능하다. 공사는 이 6개월간 신규 사업자 공고와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일각에서는 면세점이 철수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단기보다는 중장기 시점에서 검토될 전망도 우세하다. 위약금은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터미널 이전으로 현재는 면세점 임대료가 여객당 연동이 아닌 매출 연동형 영업료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사실상 임대료 감면 조치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마이데일리

오는 29일부터 재개되는 중국 단체 관광객(유커) 무비자 입국도 변수로 작용한다. 유커 방한이 면세점 매출 증가로 이어질지, 아니면 인천공항 임대료가 ‘여객 수 연동형’인 구조로 인해 소비력이 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임대료 부담만 늘어날지 불확실하다.

면세점 양사는 공사의 공식 대응을 지켜보고 결정을 한다는 입장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아직 공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 추후 상황에 따라 여러 대응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도 “공사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온 뒤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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