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티몬 재출발, 인수자 찾는 인터파크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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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큐텐그룹의 이머커스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년 여만에 각기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이들 3사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되면서 재출발을 앞두고 있지만, 위메프는 사실상 파산 수순에 있다. 또 인터파크커머스는 인수자를 찾고 있다.

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위메프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위메프는 파산 절차에 들어간 뒤 법인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파산 절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 현금화 및 채무 변제 과정이 청산에 해당한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후 위메프의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계속기업 가치는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를 뜻한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 1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 1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메프의 경우 인수자를 찾지 못해 결국 파산 수순을 밝게 된 반면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새출발을 앞두고 있다. 오아시스는 티몬에 116억 원의 인수대금을 투입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약 65억 원도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면서 오아시스의 인수가 최종 성사됐다. 오아시스는 피해 판매자들에게 3~5%의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로 계약을 진행하고, 익일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셀러의 현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티몬은 오는 10일을 홈페이지 오픈일로 정하고, 1만여 파트너사와 함께 100만개가 넘은 상품을 준비했지만 주요 카드사들과의 계약이 틀어지면서 영업 재개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여전히 인수자를 찾고 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에 남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

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4월  8일 티메프 미정산 사태 초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4월 8일 티메프 미정산 사태 초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큐텐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인수하며 덩치를 키웠지만, 판매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 대금 약 1조 8563억 원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은 역마진 영업으로 판매자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직원 13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263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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