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되자마자 파업 나선 금융노조 "주 4.5일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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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창립 제65주년 기념식에서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 모습. /뉴시스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노조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연봉 1억원을 자랑하는 금융권 근로자도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고액 연봉 프레임을 돌파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지속, 이달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8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9.26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4.5일제 전환에 대한 결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저출생‧지역 소멸 등 복합 위기 속 금융권이 먼저 노동시간 단축의 선봉에 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저출생, 돌봄 공백,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금융산업 구조개선을 제안했지만, 사용자 측은 수개월 동안 책임 있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노사 자율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현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6일 10만 조합원의 결의와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임금 5% 인상 △주 4.5일제 전면 도입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총력 투쟁 결의대회 이후 오는 26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1일 전(全)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94.98% 찬성률로 총파업 시작 일자를 26일로 결의했다.

금융권 총파업 예고는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주 남짓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타 업계 확산 우려가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적인 노조 파업의 발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안 통과 이후 자동차‧건설업 등 제조업 중심의 연쇄적인 노조 파업을 우려했지만 금융권에서 예상치 못한 총파업 예고가 나온 것이다. 금융권이 대표적인 고액 연봉 직군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여론도 감지된다. 월 천 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덜 일하고 더 받겠다는 심보냐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직원 1인당 근로소득은 1억149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미 올해 상반기 평균 급여액은 전년 상반기 대비 5%가량 더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금융노조의 요구에 상관없이 연봉 1억 이상 고임금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 해소가 어렵다"며 "강한 노조로 평가받는 금융노조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 출생 관련 문제를 다른 사업장에서 먼저 해결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주5일제도 금융노조가 먼저 시작했던 것이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 측은 금융권 근로자의 파업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주 4.5일제는 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의 공통 이슈이기에 과거에 비해 파업 참여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며 "파업을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에 (업무 마비 정도를) 측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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