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20%↑· 갭투자 30%...외국인 투기성 주택구입 강화

포인트경제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포인트경제] 윤석열 정부 집권 중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외국인 투기성 주택구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 8만2천600명에서 2024년 하반기 9만9천839명으로, 2년 간 1만7천173명(20.7%)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 중국인 24.6%로 가장 많고, 미국인과 기타 아시아 순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만7천912명→5만9천722명으로 1만1천810명(24.6%) 늘어 증가 규모가 가장 컸고, 그 뒤로 미국인이 2천145명, 기타 아시아 1천39명, 베트남 647명, 캐나다 428명, 기타 유럽 476명, 호주 192명 순이었다.

박 의원이 윤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주택 구매자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천8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거래 건수는 546건(18.8%), 30억원~50억원 미만 주택 구입 건수는 89건(3.1), 50억원~100억원 미만은 22건(0.8%)이었고, 100억원 이상 건수도 5건(0.2%)에 달했다.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를 보면,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용산구 한남동 28건, 서초구 반포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19건, 서초구 잠원동과 성동구 옥수동이 16건, 서초구 서초동 15건, 마포구 연남동과 강남구 압구정동 12건으로 집계됐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잠원동이 13건 포함됐다.

외국인이 구입한 가장 비싼 주택은 용산구 한남동의 장학파르크한남으로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인이 180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 뒤로는 미국인이 한남더힐을 120억원(현금63.55억원과 은행 대출 56.45억원)에 구입했고, 같은 한남더힐을 110억원에 현금으로 구입한 영국인이 순위를 이었다.

한 미국인은 용산구 한남동 루시드하우스를 현금 8.5억원에 은행대출 50억원, 회사 지원금 50억원으로 구입해 고가 주택 매입 외국인 순위 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내세웠으나 실상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손쉽게 취득해왔다"면서, 최근 캐나다와 호주가 외국인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12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50% 이상 대출·임대보증금

전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같은 시기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2005건 중 입주 계획을 '임대'(전월세)로 표기한 경우는 591건(29.5%)에 해당했다.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주택 매수 외국인의 임대 비율은 2023·2024년 36.6%에서 2025년에는 38.4%에 달했다. 이 기간 내국인 매수자의 임대 비율은 2023년 29.5%, 2024년 29.6%, 2025년 29.9%로 격차를 보였다.

'15억원 이상' 외국인 고가 주택 매수자 임대 비율도 2023년 27.5%, 2024년 35.7%, 2025년 34.7%로 30%대를 웃돌았다.

외국인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구입 자금의 50% 이상을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차입금으로 조달한 비율도 높았는데, 2023년 38.42%(68건), 2024년 36.19%(110건), 올해 33.83%(69건)으로 평균 30%를 넘겼다.

▲ 서울·인천·경기 등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1년 간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용면적 6㎡ 이상의 주택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4개월 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외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추가됐고,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은 "외국인이 불법적 투기 거래로 서민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은 끊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현장 안착으로 국민 주거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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