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돕기 위해 하동군이 재난 피해가 확정된 수용가를 대상으로 1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NDMS(자연재해대응시스템)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수용가를 발굴해 9월 고지분(7월15일~8월14일 사용)을 감면할 예정이다.
일괄 감면 대상은 NDMS로 피해 사실이 확정된 세대 중 과금 프로그램에서 동일 주소지로 전산 확인이 가능한 세대다. 주소 불일치 등 시스템상 일괄 감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와 납부고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 감면신청의 경우 신청 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며 소급 감면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 관할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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