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초록마을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초록마을은 서울회생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신청한 후 지난 28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허가에 따라 초록마을은 법원이 허가한 절차에 따라 매각주간사 선정과 인수자 확정 등 구조화된 인수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가 전 M&A는 서울회생법원 회생실무준칙 제241호에 따라 진행되고, 매각주간사는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주간사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 등 다양한 구조화된 인수 방식을 검토하면서 투자자 모집, 실사, 조건 협상 등을 수행해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시 법원 협의를 통해 연장될 수 있다.
초록마을은 7월 초 회생 개시 신청 직후부터 유기농 식품 및 친환경 유통 분야에 전략적 관심을 가진 복수의 기업과 투자자들이 인수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국내 식품·유통 산업 내 사업 역량 확대를 모색하는 일부 전략적 투자자(SI)와 사모펀드(PEF)들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초록마을은 법원의 감독 아래 △전국 오프라인 매장 △물류센터 △고객센터 등 주요 소비자 접점을 정상 운영 중이며 가맹점주·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거래 안정화 및 단계적 공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록마을의 협력사 172곳에 대한 미정산 채권액은 약 200억원에 달한다. 피해액이 큰 업체는 20억원 이상, 1억원 이상인 곳도 50여곳에 달한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초록마을의 채권조사 마감 기한 8월18일 기준 채권 총신고액은 약 413억원이다. 이 중 초록마을 측이 시인한 금액은 324억원으로, 정확한 최종 채권 금액은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알 수 있다.
초록마을 관계자는 "인가 전 M&A 추진은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고 채권자 보호와 사업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선택"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회생 이후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육각 역시 이날 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받았다. 정육각은 회생 개시 이후 온라인몰 운영을 일시 중단했으나,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안정화 및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매각주간사 선정 절차를 밟아 인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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