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편에게 성범죄 당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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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JTBC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친구 남편이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는 되레 '불륜 관계'를 주장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학 동기이자 직장 동료인 친구 A씨, 그리고 그의 남편 B씨와 같은 동네에 살며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다. 서로 키우는 반려견을 맡아주면서 자연스레 집 비밀번호도 공유하게 됐다.

서로의 집을 오갈 정도로 돈독했던 이들 사이는 약 2년 전, 피해자와 A씨가 직장에서 일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멀어졌다. 당시 일로 피해자는 퇴사까지 했다.

이후 피해자는 A씨와 멀어졌는데 같은 해 여름, 지인들과 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B씨 일행을 마주쳤다. 지인들을 보낸 뒤 "합석해도 되냐"는 B씨의 요청에 피해자는 A씨의 소식이 궁금해 합석에 응했고,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B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됐다.

피해자는 "(전에도) 저의 집에 자주 왔었으니까 들여보냈던 거고, (A씨, B씨 모두) 제가 잠들면 항상 (집으로) 갔다"며 "그런데 눈을 떠보니 (B씨가) 저게 팔베개를 한 채 누워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B씨는 "나는 예전부터 이런 관계를 상상했다. 내 아내(A씨)와 싸웠으니 이렇게 하면 네가 복수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황당한 소리까지 했다.

피해자는 B씨를 밀치면서 "그만하라. 나는 당신 아내 친구다"라고 하며 강하게 거부했지만, B씨는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친구인 A씨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A씨는 "내 남편은 유책 배우자고, 너는 상간녀다"라고 비난했다. 피해자는 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알렸고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결국 피해자도 B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사건반장'./JTBC

피해자가 B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B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유사강간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네 부부는 유죄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배신감이 크다. 합의 해주고 싶지 않다.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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