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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문신사법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식홈페이지 |
이번 주제는 “‘문신사법’, 이번엔 제정될까?…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의료계 ‘반발’이 최대 난관”입니다.
20년 이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문신 시술의 합법화 추진이 탄력을 받으면서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용 등으로 이미 대중화된 문신 시술을 양성화하자는 문신 업계의 입장과 달리, 의료계에선 여전히 안전성과 위생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2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신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 3가지(각 박주민·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합·조정해 만든 대안으로 문신사의 자격, 업소 운영,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복지위는 이른 시일 내 전체 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정치권에선 문신사법이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지난 13일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문신을 불법이라고 낙인을 찍다 보니 오히려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신을 보다 안전하게 시술하고 시술 받고, 여러 차원에서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는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문신사법 제정은)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의협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위험한 시술들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도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문신사법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문신행위가 지닌 명백한 의학적 본질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위험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부 산업계 요구와 단기적 여론에 편승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신사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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