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대응 본격화' 서울시, 마곡산단 규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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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경기 침체 장기화로 마곡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상승하자, 입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대 초반,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첨단산업단지로서의 공공성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마곡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시설 기준과 입주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분양 및 임대 수요가 급감하며 공실률이 높아지자, 시는 규제 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선책을 추진해왔다.

현재 마곡산단 내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보타닉게이트 △아이파크 디 어반 △뉴브클라우드힐스 등 총 3곳이며, 내년에는 '레이어드 허브(가칭)'가 추가로 준공되며 약 800호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의 △기업별 임대상한면적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상한 완화 △근린생활시설 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설치 허용 입주업종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기존에는 입주 기업 1곳당 임대 면적이 최대 120㎡로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로 해당 제한이 폐지돼 기업들은 필요한 규모만큼 자유롭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보다 유연한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지식산업센터 내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도 기존 건축연면적의 3%에서 최대 1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금지됐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입점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입주 근로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센터별 특성에 맞춘 복합적인 공간 구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주 업종 범위도 대폭 넓어진다. 기존의 IT, BT, NT, GT, R&D 등으로 제한됐던 범위에 △전문서비스업(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정보통신업(출판,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사업지원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이 추가돼 마곡산단 내 업종 다양성과 입주율 제고가 기대된다.

이같은 개정 사항은 지식산업센터 운영사와의 변경 계약 체결을 거쳐 올해 안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곡산단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을 극대화해 다양한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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