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7월 14일부터 나흘간 여름철 상하기 쉬운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등 총 5,630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7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리식품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해당 음식점들은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66곳 중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이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우선 선정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소비가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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