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 '방송 3법' 입법 완료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목된다.

22일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인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EBS법 국회 통과를 놓고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에는 이 법을 시행한 뒤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EBS법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였다.

EBS법 개정안을 반대한 국민의힘에선 최형두 의원이 13시간27분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고, 민주당에서는 이정헌 의원이 10시간48분간 찬성 발언을 했다.

절대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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