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KT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기본급 3% 인상과 일시금 300만원 지급안에 최종 합의했다. 조합원 찬성률은 90.8%로 사실상 압도적 가결이었다.
21일 KT 노동조합은 ‘2025년 단체교섭 가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조합원 1만1090명 중 9294명(투표율 83.8%)이 참여했으며, 그 가운데 842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사는 지난 18일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뒤 이날 단체교섭 2차 본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교섭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김인관 KT노조 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다.
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당초 6.3%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정률 3% 인상과 별도 일시금 300만원 지급안을 제시했다. 명절상여금 신설은 10만~20만원 수준에서 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고, 성과급 기본급 산입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부가 합의안으로는 승진 제도 개선과 복지 확충이 담겼다. 현장 직책 수행 요건 폐지, 동일 직급 장기 체류자 특별 승진 제도가 새로 도입되며, 정년퇴직자 특별 휴가도 확대된다. 정년 2년 전부터 1년 전 사이 최대 20일, 1년 전부터 퇴직일까지는 최대 6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기존에는 정년 직전 3개월만 휴가가 허용됐다.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제 지원도 월 16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김인관 노조 위원장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지만 조합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내년 단체교섭은 더 철저히 준비해 보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KT 직원 평균 연봉은 1억1000만원으로, SK텔레콤(1억6100만원), LG유플러스(1억900만원)와 비교해 임금 수준 경쟁도 주목된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