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김건희 특검법’ 후속 개정안 대표발의… 특검 수사기간·인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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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21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서영교 의원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21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서영교 의원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21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5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 통과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법’의 ‘후속 개정안’이다. 특검 기본 수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 지난 6월 임명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최근까지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드러나는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의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새로운 범죄 혐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현재의 인력과 기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수사회피와 진술거부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실제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 김건희 씨는 진술거부권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기자회견 중인 모습. / 서영교 의원실
사진은 지난 3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기자회견 중인 모습. / 서영교 의원실

여기에 ‘집사게이트’ 당사자인 김예성은 해외 체류로 인해 소환이 지연됐으며, 도이치모터스·웰바이오텍 등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웰바이오텍 400억원대 차익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기훈 씨는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신병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특검의 수사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파견검사 인원수 확대를 골자로 한 ‘김건희 특검법’의 후속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씨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16개 항목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특검은 김예성 ‘집사 게이트’, 서희건설의 수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귀걸이·브로치 뇌물 사건 등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까지 수사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이처럼 권력형 범죄 비리의 특성상 증거 인멸 및 수사회피가 빈번하게 시도되기 때문에, 특검이 충분한 기간과 인력을 갖추지 않으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온전히 해내기 어렵다”면서 “특검이 인지한 모든 사건을 낱낱이 수사해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한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특검이 충분한 기간과 인력을 갖춰야 하며, 그것이 권력형 비리를 완전히 척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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