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자 재기 지원" 324만명 '신용사면' 내달 시작…금융권 실무작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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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대 324만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이 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제도 시행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용 사면을 위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은행연합회·신용정보협회 등 금융권 협회와 시중은행·여신전문사·저축은행·상호금융, 신용정보회사 대표 등 총 29명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를 경험했지만 이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정상화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다. 전체 대상은 약 324만명으로, 이 가운데 272만명이 이미 상환을 마쳤고 52만명은 연말까지 변제를 완료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일은 내달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후부터는 상환자들은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돼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기존에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원 1년, CB사 5년간 보관되던 관행과 비교해 큰 변화다.

금융권은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협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전산 개발과 절차 점검을 진행한다. 또 시행일에 맞춰 NICE지키미, KCB 올크레딧 등을 통해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가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데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불가피한 연체를 성실히 변제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위험에서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조치"라며 "서민과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권이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 종식 이후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서민·소상공인의 삶이 한층 어려워졌다"며 "성실히 재기를 노력하는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도 "새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시의적절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의미가 크다"며 "신용정보업계도 취지에 맞게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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