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지구 '혁신농업타운' 예비 사업자로 선정
■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정비
[프라임경제]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13일 기성지구 혁신농업타운이 경상북도 혁신농업타운 공모사업의 예비 사업자로 선정됐다.

혁신농업타운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 사업으로, 마을 전체가 하나의 농업법인으로 구성되어 첨단화, 기계화, 규모화를 기반으로 한 이모작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활성화 모델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성면 황보들과 정명 곰실들 일대 약 30.4ha의 농지에서 시행되며, 참여농가 17호가 참여하고 기성혁신영농조합법인(대표 안진선)을 중심으로 기존의 벼 단작에서 벗어나 콩, 옥수수, 조사료 등의 이모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농기계 구입으로 생산비를 줄이고,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한다.
총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콩파종기, 수확기, 드론 등 농기계 8대 구입과 전문가 컨설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손병복 군수는 "혁신농업타운이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사업이다"며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 공동영농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정비
재해 예방 및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위한 선제적 조치
울진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지방하천 및 계곡, 소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과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하천의 원활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 제방 범람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을 돌려주기 위한 울진군의 선제적인 대응이다.
이를 위해 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 조직을 구성해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된 공작물 △폐기물 등 불법 적치물 △불법 경작·식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울진군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하천법에 따른 행정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여름철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복 군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사전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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