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총 37개 항목에 대한 간접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지원 항목에는 △국세와 지방세 감면 또는 유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해 복구 자금 융자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가전제품 수리지원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여기 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로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지역난방 요금 감면 △유무선 통신 요금과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예비군 훈련 면제 등 총 13개 항목이 추가로 적용된다.
군은 간접 지원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함양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와 마을회관, 관계기관 등에도 배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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