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하남돼지집 본사가 계약서에 없는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가맹점에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까지 해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이하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20년 7월경 김치, 소면, 김치말이 육수 등 자체상품 22종과 배달 봉투, 젓가락 등 4개 품목을 필수품목에 추가하고 가맹점주가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해당 품목을 구입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품목의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으면 상품의 맛, 품질이 달라지는 등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하남에프엔비는 2015년과 2016년에 가맹점주 A씨(매장 2개 운영)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추가 가능성’을 기재했을 뿐 필수품목 추가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후 해당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물품 등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참숯 등의 물품 공급을 2021년 10월부터 중단했다. 가맹점주 A씨가 가게 운영을 위해 이 품목들을 직접 매입하자, ‘가맹계약상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래기간 중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필수품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엄격한 서면주의와 계약체결 시 절차적 요소의 중요성을 일꺠우고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 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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