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값’ 받고 멋대로 소멸?... 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에 과징금 1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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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일정 비율 만큼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야놀자의 광고상품 안내 화면. / 공정거래위원회
"광고비 일정 비율 만큼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야놀자의 광고상품 안내 화면.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 사업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업체가 비용을 지불한 할인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야놀자(현 놀유니버스), 여기어때가 할인쿠폰이 연계된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사용 쿠폰을 환급이나 이월 조치없이 소멸시킨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쿠폰과 결합된 형태의 광고상품만 제공하고, 월 100~300만원인 광고비의 10~25%를 쿠폰으로 지급했다. 여기어때는 쿠폰이 결합된 ‘고급형 광고’를 구매하면 광고비에 비례하는 쿠폰을 발급했다.

입점업체들이 쿠폰 비용이 포함된 광고비를 지불했지만 야놀자는 광고계약 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다만 광고계약을 연장했을 시 1회에 한해 이월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이 우월한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두 업체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입점업체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 야놀자에 과징금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법상 최대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숙박플랫폼 사업자들이 중소 숙박업소에 피해를 초래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쿠폰 연계 광고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다만, 야놀자 측은 이 사안이 거래상의 지위 남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놀자 측은 “입점업체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광고 상품을 구매했다”면서 “가격만이 아닌 위치, 위생, 서비스 등을 종합해 숙소 구매가 이뤄지므로 플랫폼이 쿠폰 소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1~2022년까지 2년 동안 미사용된 쿠폰금액은 전체 발급금액의 0.9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어때 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플랫폼 업체와 숙박 업계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문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어때는 공정위에 쿠폰 광고 상품  판매 중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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