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K5 전조등 무상 A/S, 통보 없이 종료 논란…"알려주지도 않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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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에 거주하는 김모 씨(남 60)는 지난 7월15일 K5 차량 정기검사에서 전조등 양쪽 광도가 현저히 떨어져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차량 전기계통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광도 기준 미달로 재검이 불가피했다.

인근 카센터에서 점검을 받은 김 씨는 전조등 어셈블리를 통째로 교체해야 하며, 최소 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안내를 받았다. 카센터 측은 "이 증상은 과거 기아차가 무상 교환해 준 적이 있다"며 서비스센터에 확인해 보라고 권유했다.

이후 김 씨는 기아오토큐 광산·남광주 서비스센터, 그리고 고객센터에 차례로 연락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무상 교환 대상이었지만, 특별 보증연장 기간이 2014년으로 종료돼 현재는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가 "대상이었다면 왜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고객센터는 "리콜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김 씨는 7월29일 기아 공식 홈페이지에 질의서를 제출했으나, 7월31일 받은 답변 역시 동일했다. 기아 측은 "K5(TF) 일부 차량에서 광도 불합격 사례가 다수 발생해, 고객만족 차원에서 보증기간을 12년 10개월까지 연장했다"며 "이는 리콜이 아닌 자발적 무상수리였기에 통보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조등이 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이라는 점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제작결함시정(리콜) 규정에 따르면, 제작결함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경우 제조사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고,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반드시 서면 통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리콜로 분류되면 모든 대상 차량에 대해 전수 무상수리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 기아차는 해당 부품 결함을 '고객만족 점검'으로 분류해 통보를 생략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제조사가 결함의 안전성과 심각성을 스스로 낮게 평가하면 리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라며 "특히 전조등 광도 저하는 야간 운전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리콜로 진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 씨는 8월5일 약 70만원을 들여 전조등 어셈블리를 교체했고, 같은 날 재검사를 통과했다. 그는 "고객이 스스로 알아내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말이 되느냐"며 "안전과 직결되는 결함인데도 안내 없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제조사의 '고객만족' 명목 A/S 제도가 리콜 제도와 달리 통보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는 지적과 함께, 안전 부품에 대한 관리 기준과 통보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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